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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후1897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진보성의 판단 방법 및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2] 명칭을 ‘얀 공급기 장치’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영두)

피고, 피상고인

메밍게르-이에르오 게엠베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명칭을 ‘얀 공급기 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218069호)의 환송 후 원심 소송계속 중 정정된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한다)의 개개 구성요소들은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 4를 포함한 선행기술에 개시되어 있거나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지된 구성을 조합 또는 결합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시 정정 구성요소 3이 부가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서는 베어링 롤러(13, 13′;14, 14′)가 하우징 외측으로 돌출되어 있어 하우징과 접해 있는 부분에서만 베어링에 의하여 지지되고 그 양단은 지지되지 못하므로 힘의 불균형 및 베어링 롤러의 오정렬이 발생하여 얀을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심 판시 구성요소 8을 결합하여 베어링 시트를 탄력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비교대상발명 1은 보빈을 지지하고 회전시키는 롤러(13, 14)의 양단부가 프레임(10)에 끼워져 고정되어 있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롤러(13, 14)가 보빈에 의하여 하중을 받는 이상,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서와 같은 롤러의 오정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자명하고, 더구나 베어링에 의해 롤러의 한쪽만이 지지되는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기재된 독일 특허 명세서(DE 32 33 869 C2)에 이미 공지된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선행발명으로부터 얀 공급장치에서의 베어링 롤러의 오정렬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4의 명세서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4에는 상부 셀(1)과 하부 셀(2)의 결합을 위하여 베어링 셀(베어링 시트에 해당하는 것이다)의 일부를 탄력적으로 형성하는 구성 외에도, ‘베어링 셀의 축방향에 수직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다수의 홈(19)에 의해 생성된 다수의 돌출물들이 베어링 챔버의 직경보다 베어링의 직경이 더 클 경우 변형되어 베어링 표면의 부정확성을 완화시켜 주고 베어링 하우징과 베어링의 세팅이 바르지 못하더라도 바르게 정렬되도록 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비교대상발명 4가 속하는 베어링 관련 기술은 ‘롤러’와 같은 회전체를 지지하는 구성이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얀 공급장치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섬유기계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1 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선행발명을 기초로 하여 베어링 롤러의 오정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4에 개시된 베어링 시트에 탄력을 부여하는 구성을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그 구성요소들을 결합함으로써 탄성 중합체 얀 공급장치에 베어링 롤러들을 양호한 정렬로 안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얀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작용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효과는 위 각각의 구성의 결합으로부터 예측되는 결과를 넘는 현저한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통상의 기술자가 롤러(13, 14)의 양단부가 프레임(10)에 끼워져 고정되는 비교대상발명 1 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선행발명에 베어링 시트의 일부를 탄력적으로 형성하는 비교대상발명 4의 구성을 결합할 동기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