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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10.31 2013고단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점보타이탄 2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1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칠량면 청자로(국도23선)에 있는 칠량농공단지 앞 도로를 칠량면 방면에서 강진읍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 창문을 보다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위 화물차로 위 쏘나타의 후미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4세)으로 하여금 2013. 5. 13. 13:28경 전남 강진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혈복강, 뇌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여, 74세)로 하여금 같은 날 16:15경 전남 강진군 J에 있는 K병원에서 저용량성 쇼크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관련)

1. 각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설명, 각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