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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26 2016고단1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03:4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용흥동 서산터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타일공사 앞 도로까지 약 50m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