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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나1060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A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는 2011. 8. 31. A(개명전 이름 : G)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0,2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4. 8. 22.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A이 대출기관에 대한 대출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A은 원고에게 그 이행 원금 및 이에 대한 그 이행일부터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미수위약금, 대지급금,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1. 8. 3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대전 새마을금고(이하 ‘원대전 금고’라고 한다)에게 신용보증금액 10,2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4. 8. 22.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A은 위 신용보증에 기하여 원대전 금고로부터 12,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구상금채권의 발생 등 (1) A은 2013. 10. 1.경 원대전 금고에게 대출금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대전 금고로부터 대위변제를 요구받은 원고는 2014. 2. 26. 원대전 금고에게 A을 대위하여 3,519,811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의 A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지급금 잔액은 561,070원, 추가보증료는 25,010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대위변제일인 2014. 2. 2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연 12%이다.

다. A의 재산처분행위 A은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5. 친구인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8. 28.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13. 8. 28. 접수 제5988호로 채권최고액 2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