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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2구합5079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제취득가액과 실제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있음[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구3364 (2012.11.19)

제목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제취득가액과 실제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있음

요지

양도계약서는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사실과 달리 작성한 것이나, 취득계약서는 처분청이 인정한 검인계약서는 다운계약서로 보이며 원고가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더 진정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인용함

사건

2012구합50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고AA

피고

서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6.

판결선고

2013. 12. 20.

주문

1.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와 김BB는 2000. 6. 20. 주식회사 CC(이하CC'이라 한다) 소유의 OO시 OO구 OO동 1087-12 공장용지 1742.7㎡ 및 지상 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 2층 공장 및 사무실(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5. 20.자 매매(이하①매매 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각 1/2 지분씩)를 마쳤다.", " 나. 그 후 원고는 2009. 10. 28. 김BB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9. 10.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김BB는 2009. 11. 9. 주식회사 DD물산(이하DD물산'이라 한다)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30.자 매매(대금 ㎡원, 이하②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의 취득가액을 OOOO원,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2009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4. 4.부터 같은 달 23.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 라. 그 후 피고는 2012. 7. 1. 원고 지분의 김BB로의 이전을 부인하고, 검인계약서 및 관련 계정별원장을 통해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DD물산에의 양도가액 중 주식회사 EEE에 귀속된 OOOO원을 제외한 O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한 후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1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1. 19.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OOOO원에 취득하여 OOOO원에 양도하였는바,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김BB는 2000. 5. 4. CC의 대표이사 박F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OOOO원(계약금 OOOO원, 잔금 OOOO원)으로 하되, 잔금 중 OOOO원은 박FF의 대출금채무 OOOO원을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그 당시에는 속칭 다운계약서가 광범위하게 이용되었고 이 사건 검인계약서는 이러한 다운계약서에 불과한 점 김BB의 통장에서 인출된 수표 OOOO원이 ①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되었고, 매매계약서에도 박FF이 계약금 OOOO원을 영수하였다는 기재와 박FF의 날인이 되어 있는 점, ①매매계약의 계약금 OOOO원과 매수인이 인수한 박FF의 대출금 채무 OOOO원만 합산하여도 피고가 인정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점, 원고와 김BB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하여 실시한 시가감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OOOO원으로 평가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김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은 OOOO원(원고 지분 취득가액은 OOOO원)이다.

" 2) 원고는 2009. 10. 6. 김BB에게 자신의 지분을 OOOO원에 매도하되, 그 대금은 김BB가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OOOO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잔금 OOOO원은 검기수의 주식회사 GGG(이하GGG'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을 양수받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GGG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OOOO원을 교부받았는데, 그 중 OOOO원은 원고의 GGG에 대한 물품대금이고, OOOO원은 원고의 김BB에 대한 대여금 반환분이며, 나머지 OOOO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현재까지 김BB 로부터 매매대금 중 O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 지분의 양도가액 은 OOOO원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판단

가)인정사실

(1) CC의 대표이사 박FF은 1998. 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원고 및 김BB와 ①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직전인 2000. 6. 12. CC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원고 및 김BB와 CC(박FF) 사이에 체결된 ①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장 의 매매계약서 즉, 2000. 5. 4.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매매계약서'라 한다)와 2000. 5. 2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박FF의 증언에 의하면 ⓐ, ⓑ매매계약서 모두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 (3) ⓐ,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당초 박FF 개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후주식회사 대표이사

법인등록번호'가 각 추가로 기재되었고, 주소는 CC의 법인 소재지로 정정 기재되었다.", <표> 판결문 5쪽 참조

(4)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①매매계약과 관련된 대금지급내역서(을 제7호증의 1)와 김BB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OOO-OOOOOO-OO-OOO) 및 국민은행(계좌번호: OOO-OO-OOOO-OOO) 계좌내역(을 제7호증의 2)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판결문 5~6쪽 참조

" (5)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대구은행'이라 한다)은 CC에게 OOOO원을 대출해 주고 2010. 3. 10. 박FF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 CC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00. 6. 20. CC으로부터 OOOO원을 상환받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다.", (6) 한편 중소기엽은행은 김BB에게 2000. 6. 19. OOOO원, 6. 20. OOOO원 을 각 대출해준 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 원고, 김B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OOOO원(= 대지 OOOO원 + 건물 OOOO원)으로 평가하였다.

(7) ①매매계약 당시 동석하였던 HH공인중개사무소 직원 전II의 2012. 5. 22.자 문답서(을 제6호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원고가 2011. 5. 10.경 자신에게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서 찾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다.

○ 2000년경 ①매매계약시 HH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관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있었고 원고가 이후 공장을 처분하고 공장을 임차하여야 할 때 다른 부동산을 연결하여 얻어주고 했기에 자신에게 연락을 한 것 같다. 또한 HH부동산중개소의 실질운영자는 김JJ이고, 윤KK은 중개사 자격증만 대여한 사람인데 모두 사망하여 자신에게 물어온 것 같다.

○ 김JJ 사망 후 두 사람이 들어와서 저와 같이 5개월 정도 일하다가 2004년 내지 2005년에 HH공인중개사무소를 그만두었는데, 그 당시 주로 공장 물건을 중개하고 있었기에 혹시 뒤에 도움이 될까 싶어 HH부동산에 보관되어 있던 매매계약서 봉투철에서 공장물건과 관련된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나왔고 4호 봉투 속에 넣어 차트렁크에 보관해두었다. 그 후 원고의 부탁을 받고 트렁크를 뒤지니 ⓐ매매계약서가 있어서 이를 원고에게 전달해 주었다.

(8)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던 중개보조원 박LL은 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 HH부동산에는 공인중개사 윤KK, 직원 전II, 증인, 김JJ 3명이 있었다.

○ 박FF의 공장사무실에서 ①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당시 매도인측에서 박FF은 참석하지 않았고, 이MM와 경리담당 직원이 참석하였고, 증인과 전II이 있다가 증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매매계약서는 2000. 5. 4. 실제로 작성되었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박FF이었기에 매도인을 박FF으로 기재하였으며, 매도인 측의 이MM가 박FF의 인감도잠을 날인하였다. 당시 매수인측은 OOOO원짜리 수표 한 장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 증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하였기에 허위일 리가 없고 매매대금이 OOOO원이 확실하고, 위 계약서 이외에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하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 대출이 있으면 금융기관에서 지정한 법무사가 등기를 하는데, 증인이 근무하던 HH부동산에서 등기에 관여를 못했기 때문에 등기용 매매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 은행에 가면 공시가로 법무사들이 신고용으로 검인계약서를 따로 쓰기 때문에 중개사사무소에서는 굳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

○ 그 당시에는 100% 다운계약서를 썼다.

(9)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김BB는 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 ① 매매계약 당시 박FF은 나오지 않고 업무과장과 이사가 나왔는데, 계약서는 HH공인중개사사무소의 직원이던 박LL이 작성하였다.

○ 검인계약서(ⓑ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양쪽 모두 합의가 되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 계약금 OOOO원과 은행대출금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 OOOO원은 현금 또는 수표 등으로 지급하였다.

○ 증인은 원고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NN기계의 대표로 자금담당을 했는데, OOOO원을 기업은행 OO동지점에서 대출을 받고, OO시에서 3% 이자가 지원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OOOO원을 받았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OOOO원을 받고, OOOO원은 회사 매입성거래 결제를 늦춰서 OOOO원을 마련했다. 그래서 총 OOOO원의 자금을 마련하였다.

(10)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CC의 대표이사 박FF은 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 ⓐ, ⓑ 매매계약서 모두 이 사건으로 처음 보았다.

○ 당시 회사가 어려워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칠 때였다. 증인은 이MM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지시하였으나 얼마에 팔았는지, 두 장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 일단 자금을 마련하여 CC을 부도내지 밀고 정상적으로 폐업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11) CC의 이사로서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①매매계약의 체결을 담당한 이MM는 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 매매금액, 대금지급방법, 계약서를 2장 작성한 이유, 계약서 작성 장소, 박FF의 개인인감이 날인된 이유 등 주요한 사실에 대하여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 CC은 PP자동차의 거래처인데 PP자동차가 QQ로 팔리면서 완전 가동중단이 되어서 CC은 문을 닫게 되었다.

○ 증인은 박FF을 승낙을 받아 인감도장을 사용하였고 사용 후 바로 반환하였으며 계약서에 박FF의 인감도잠을 날인하였다면 계약서 내용을 박FF에게 이야기하였을 것이다.

○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시 참석자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지만 매수인 측에서 1~2명, 중개사, 매도인 측에서는 증인이 있었을 것이다.

○ 매수자측이 은행대출용으로 업계약을 요구하였다는 문답서의 진술(을 저15호증)에 대하여, CC이 당시 적자법인이어서 다운계약서를 쓸 이유가 없었고, ⓐ매매계약서에 관하여 생각이 나지 않으며, CC에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은 OOOO원이었기에 그렇게 말하였는데, 이는 막연한 추측이다.

○ CC과 오랫동안 거래한 담당법무사가 있는데 (ⓑ매매계약서상 법무사는) 증인쪽 법무사가 아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BB, 박RR, 박FF, 이MM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 법원의 OO시 OO구 OO2동주민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①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OOOO원(0매매계약서)인지, OOOO원(ⓑ매매계약서)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김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은 ⓐ매매계약서에 따른 OOOO원이므로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은 OOOO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3호증의 1, 제5호증의 각 일부기재와 증인 이MM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4, 11, 12,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박FF의 일부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증인 박FF의 증언에 의하면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데, ⓐ매매계약서에는 김BB(원고)가 2000. 5. 4. 박FF(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매수하되,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OOOO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박FF이 계약 당일 계약금 O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①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상 소유명의자는 박FF이었으므로 ⓐ매매계약서에도 박FF으로 기재되었고, 그 후 매도인측의 사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가 CC으로 변경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용 검인계약서에는 매도인을 박FF에서 CC으로 정정하여 기재하였다.

㉢ 이 사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중개보조원 박LL은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 장소, 참석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동석하였던 전II은 위 계약서의 보관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OOOO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박FF의 날인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지급 일자에 김BB 명의의 기업은행과 국민은행 계좌에서 매매대금이 수차례 인출된 것이 확인된다.

㉤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대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0. 6. 20. CC이 대출금 OOOO을 상환하여 말소되었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OOOO원, 채무자 원고와 김BB,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중소기업은행은 위 대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OOOO원(= 대지 OOOO원 + 건물 OOOO원)으로 평가하였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①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훨씬 초과한다.

㉥ 이MM가 ⓑ매매계약서상 법무사 하SS은 CC과 오랫동안 거래한 담당 법무사가 아니라고 증언하였고, 중개보조원 박LL은 은행에서 공시가로 법무사들이 신고용으로 검인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기 때문에 중개사사무소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증언하였는바, ⓑ매매계약서는 대구은행과 거래하는 법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박FF은 ⓐ, ⓑ매매계약서를 모두 처음 보았다고 하면서도 위 각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본인 및 CC의 인감도장이 맞고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지시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이MM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직접 참석하여 매매계약서에 박FF의 도장까지 날인하였음에도 구체적인 매매대금, 계약 체결 일시・장소, 대금 수령방법 등에 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이MM는 매매계약서에 박F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면 계약서 내용을 박FF에게 이야기하였을 것이고, CC에 처리된 것이 OOOO이어서 매매대금을 그렇게 진술하였으나 이는 막연한 추측이라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증언 내용과 이MM의 입장,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①매매계약의 대금이 OOOO원이라는 취지의 이MM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공동매수인인 김BB는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OOOO원은 매도인 측과 협의하여 기재하였고, ①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마련방안을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 HH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박LL은 CD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100%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고, 1997년 IMF 경제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1999년경부터 부동산 가격이 다시 회복세를 타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안정세를 보이다가 2001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였는바, ①매매계약 체결 당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통상의 예와 다른 위와 같은 관행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9. 10. 6.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선의 지분을 OOOO원에 매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을 제8,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고AA이 @매매계약을 통하여 DD물산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중개수수료 OOOO원을 제외한 금액)에 양도하였으므로 원고 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은 OOOO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원고는 ②매매계약 체결 직전인 2009. 10. 28.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김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4. 9. 자 확인서에서원고 지분의 양도에 대한 대금지급은 없었고,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목적에서 김BB에게 원고 지분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②매매계약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김BB의 서명과 원고의 서명・날인이 함께 되어 있고 원고는 김BB와 공동명의로 2009. 10. 27. DD물산으로부터 계약금 OOOO원을, 2009. 11. 9. 잔금 OOOO원을 각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 ㉢ ②매매계약을 중개한 신TT도 2012. 4. 19.자 확인서에서원고와 김BB가 함께 유럼물산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중개한 사실이 있고, 매도인측으로부터 중개수수료 OOOO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 DD물산의 대리인이었던 강UU은 2012. 4. 10.자 확인서에서DD물산은 원고 및 김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OOOO원을 수표로 지급한 후 영수증을 수령하였으며, 당초 매매교섭 당시 원고와 김BB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기에 원고 및 김BB와 계약하고 계약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김BB에게 지분을 이전한 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009. 10. 30. 등기부상 명의자인 김BB와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정당한 세액에 관한 판단

나아가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이 OOOO원이고, 양도가액은 OOOO원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 지분의 과세표준은 별지 세액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OOOO원이고, 이러한 과세표준에 따라 원고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OOOO원이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