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18:3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가로줄무늬 흰색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5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18:37경 위 C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뒤따라가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촬영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곧 태어날 아기를 부양하여야 할 가장인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