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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가합564494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9,037,323원 및 그 중 248,022,577원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2020. 9.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