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정56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9. 17:08 경 경기도 수원 소재 창 훈 사거리 노상에서 위 B 포터차량의 앞 뒤 등록 번호판을 현수막 (C )으로 가려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차량종합상 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