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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2 2014고단46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폭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C(동일자 기소유예)와 공동하여, 2014. 6. 26. 02:50경 서울시 중랑구 D에 있는 ‘E’ 주점 안에서, 피해자 F(여, 49세)가 다른 손님들과 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C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6. 26. 07:08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 서울중랑경찰서 형사당직실 안에서, 위와 같은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며 마치 자신의 자매인 G인 것처럼 조사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함으로써 위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순경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원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동폭행의 범행을 하고, 그 폭행범행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피고인의 언니 G으로 행세하면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