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41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4181]
1. 피고인은 2016. 6. 23. 03:2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불상자와 싸우는 것을 피해자 D(20 세) 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 왜 쳐다보냐.
” “ 너 어디 식구냐.
깡패냐.
” 라며 시비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오른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2회 폭행하고, 오른발로 왼쪽 다리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6 고 정 4185]
2. 피고인은 2016. 6. 30. 05:20 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 층 'C 클럽‘ 안에서, 피해자 E(32 세) 과 시비가 되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