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지정재판부]
2019헌아27 불기소처분취소 등(재심)
김○희
대법원 2018모547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2019.02.12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12. 14. 아래 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8. 12. 26. 재정신청을 거친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2018헌마1185 ).
(1) 청구인은 정○한과 정□한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2016. 4. 22.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되었고(울산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4052호), 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은 공○오를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7. 8. 1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되었고(울산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29680호), 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3) 청구인은 정○한, 정□한을 사기 등의 혐의로 다시 고소하였으나 2017. 8. 16.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되었다(울산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30077호).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8. 2. 12.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17초재746), 재항고하였으나 2018. 5. 25. 기각되었으며(대법원 2018모547, 당해사건), 대법원의 기각결정은 2018. 6. 1. 청구인에게 도달하여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8모547 사건에 관하여 2018. 10. 31.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1. 8.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18초기1006).
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8모547 결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의 헌법소원으로 심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2019. 1. 7. 형법 제347조(사기), 제356조(업무상배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재심청구서’라고 기재하였으나, 그 주장내용에 비추어 위 2018헌마1185 사건에 대한 재심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로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않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대법원 2018모547)의 기각결정은 2018. 6. 1. 청구인에 도달하여 이미 확정되었고, 그 후 청구인은 2018. 10. 31.에서야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8헌마1185 사건에 대한 재심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각 불기소처분에 이르는 증거판단과 사실관계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