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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08 2019고정35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판례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