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 지위확인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동해시 천곡로 15 한양2,3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는 2015. 10. 28. 공동주택관리시스템 나라장터에 이 사건 아파트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입찰을 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입찰공고 중 ‘[입찰금액 및 기준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란에는 ‘부가세 미포함(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제출하셔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입찰공고에 첨부된 공고서(이하 ‘이 사건 첨부 공고서’라 한다)에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4. 등록제출서류 11) 입찰서(공급단가는 부가세 포함 ㎡당 단가) 밀봉 제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입찰 마감일인 2015. 11. 2.까지 주식회사 태아가스(입찰가액 1,514원), 동방산업 주식회사(입찰가액 1,649원), 원고(입찰가액 1,259원), 동방도시가스산업 주식회사(입찰가액 1,447원 등 모두 4개 업체가 입찰서를 제출하였고, 가장 낮은 입찰가액을 제시한 원고가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며,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입찰보증금으로 보험금액 10,000,000원의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5.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니 피고와 2015. 11. 11.까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였고,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이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은 피고에 귀속된다고 통보하였다.
마. 그런데 입찰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관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