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55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15. 19:48경 광주 북구 B이용원에서 그곳 계산대의 CCTV 모니터 밑에 놓아둔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138,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카드 5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처음이고, 범행 경위가 다소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며,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