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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3 2018가단708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년경 주식회사 에스와이에스리테일(이하 ‘에스와이에스리테일’이라 한다)과 전국에 있는 에스와이에스리테일의 물류창고에서 사용하는 전동지게차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전동지게차를 대여하여왔다.

나. 원고는 2014. 2. 1. 피고와 사이에, 본 계약의 전동지게차 중 일부를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하고, 피고는 이를 에스와이에스리테일에 재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전동지게차를 임대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조건) 본 계약서는 피고가 2014. 2. 1. 에스와이에스리테일과 계약한 내용을 100% 승계한다.

제5조(계약기간) 상기 제1조의 계약내용과 같으며, 양사의 이의가 없으면 매년 1년씩 자동 연장된다.

다. 피고는 2018. 1. 4.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본 계약기간이 2019. 1. 31.까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보다 약 일 년 앞서서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원고에게 일 년간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3,677만 원 상당을 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 제1조에는 본 계약내용을 100%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2019. 1. 31.까지 갱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 및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에서는 계약기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