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9. 28. 16: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5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17:00경 위 D 모텔 202호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DNA 일치)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추징보전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가중영역, 동종전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본건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징역 3년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검찰 구형(징역 6월)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