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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15115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은 3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