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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4구합1057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통보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402,597,080원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B에서 노인복지법상 노인전문요양시설인 ‘C’(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요양기관은 2008. 5. 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와 의성군수는 2014. 3. 5.~3. 17. 이 사건 요양기관의 2011. 2.~2014. 1. 장기요양급여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6호에 따라 입소자 대비 일정 수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야 하는데, 요양보호사 D, E, F는 조리를, 요양보호사 G, H은 세탁을 각 전담하였고, 요양보호사 I은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월 160시간의 근무를 하지 않았고, J는 목회자로서 예배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월 160시간의 근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인력배치기준에 위반하였음에도, 원고가 급여비용을 감산하지 않고 부정하게 청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통보 (을 제1호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부당ㆍ착오 청구로 인하여 과다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시 전산상계로 차감(또는 현금고지)하여 환수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3의 2014년 1월분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금액이 확정되면 별도로 환수예정 통보서 및 환수예정내역서를 발송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환수결정번호 환수결정금액(원) 환수사유 환수방법 1 K 13,230,780 인력 배치기준 위반 등 전산상계 등 2 외 21건 389,366,300 “ “ 3 2014년 1월분(추정) 21,409,880 “ “ 총계 424,006,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