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00: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969-20 경인교대역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C(여, 21세)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간 옆 칸으로 들어간 후 칸막이 밑 공간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재확인
1. 현장검증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전철역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바로 삭제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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