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1.25 2017가합1022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C는 D사 주지로서 충남 금산군 E, F, G에서 ‘H추모공원(이하 '이 사건 추모공원’)’이라는 봉안당에 관하여 설치신고를 마친 후 대표로서 이를 운영하고 있었다.

C의 누나인 원고와 그의 남편인 I은 2008. 7.경부터 이 사건 추모공원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원고와 I은 2010. 1. 15.자로 C와 사이에 ‘소유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추모공원 내 사무실 건축물, 그 부속창고 및 그 안의 집기비품 일체, D사 입구 컨테이너와 그 안의 집기비품 일체, 지장전 주변 컨테이너, 이 사건 추모공원 내의 동산 일체 등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였고 위 소유확인서를 2013. 1. 15. 공증받았다.

C는 2014. 7. 29. 원고와 I에 대하여 ‘원고와 I이 이 사건 추모공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표자인 C와의 친인척 관계임을 내세워 대표자의 업무지시를 위반하고 월권행위를 하여 이 사건 추모공원의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2016. 8. 17. C로부터 ‘충남 금산군 E, F, G 소재 봉안당, 위 번지 내 납골당 건축물 전체, 이 사건 추모공원 내 C 소유 및 점유부동산 일체, 위 번지상 납골당 인허가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충남 금산군 J(당초 원고는 ‘K’라고 주장하였다) 지상에 소재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창고인 별지1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자금으로 신축한 건물로서 원고가 그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