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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6.13 2019가합42

소유권확인등

주문

1. 피고 B, C, D는 피고 주식회사 E이 발행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