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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25 2014고단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3. 2. 22., 2005. 7. 6., 2007. 7. 17., 2011. 8. 17.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4. 1. 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06 르노삼성자동차대리점(관양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관악대로 430 부곡진로마트(관양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07. 7. 17. 음주운전 등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11년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