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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가단1557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2. 11. 9. 선고 2012나4970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사건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가 원고로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나4970호 사건에 관하여 2012. 11. 9. “피고(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를 말한다)에게 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28.부터 2012.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B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601호 874.82㎡, 313.73㎡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3. 20.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확4708호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2011. 3. 8.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09나95877, 대법원 2010다64860 건물명도 등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사건의 피고를 말한다)이 신청인(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4,948,782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확정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11. 3. 18.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1. 3. 26. 확정되었다. 라.

2013. 6. 7.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액은 이 사건 확정판결 원리금 12,377,498원 ① 원금 10,000,000원 ② 2010. 5. 28.부터 2012. 11. 9.까지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227,592원{= 10,000,000원 × (218일/365일 365일/365일 314일/366일) × 0.05%) ③ 2012. 11. 10.부터 2013. 6. 7.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149,906원{10,000,000원 × (52일/366일 158일/366일) × 0.2%)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