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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10313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86082 구상금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55,549,5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9.부터 2014. 2. 20.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정본에 기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8. 25.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5. 8. 28.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어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B으로부터 공사대금 6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9. 위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합계 6,400만 원 상당의 개보수 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3층 입구 부분에 유치권행사 중임을 알리는 종이를 부착하는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나. 주장입증책임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그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성립 및 존속의 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유치권 발생의 요건사실인 피담보채권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