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1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06] 피고인은 2015. 10. 26. 23: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병, 맥주 3병, 소주 1병 및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를 받고도 그 대금 17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76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25] 피고인은 2017. 11. 23. 00: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 안주, 음료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를 받고도 그 대금 3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160] 피고인은 2017. 10. 4. 00:4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사실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