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23,142,85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9...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D의 처이고, 원고 B, C은 그 사이의 자녀이다.
나. 원고 A는 2013. 5. 7. 피고의 보험설계사 E의 중개로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메리츠 케어프리보험 M-Basket1304 생활케어프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18:17경 보험료 26,32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에게 그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 피보험자: D - 사망 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 D - 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10,000,000원 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 90,000,000원 질병입원일당: 30,000원 - 보험기간: 2013. 5. 7.부터 2083. 5. 7.까지 - 월 납입 보험료: 26,320원(월납 30년간 360회 납입)
다.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 20. 악성 흑색종을 진단받았고, 2014. 6. 16. 그 병으로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 9, 10,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질병 사망 보험금 90,000,000원 중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