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착오 분배로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소득세를 과다납부한 경우[국승]
조심2009서3231 (2009.12.16)
소득금액 착오 분배로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소득세를 과다납부한 경우
소득금액 착오 분배로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소득세를 과다납부한 경우 과다납부된 소득세는 해당 거주자에게 환급하고 착오에 따라 분배받은 거주자는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395,05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처남인 손BB, 원고의 장인인 망 손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7. 6. 1. 망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20-108 대 59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각 7,000만 원씩 투자하여 건물을 신축한 다음 여관 및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업무의 집행은 망인이 하되, 손해와 이익은 3인이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 손BB 및 망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지상 5층의 여관 건물(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88. 2. 4. 이에 관하여 망인이 33분의 19 지분, 원고와 손BB이 각 33분의 7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위 3인 명의로 이 사건 여관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1995.경까지 이를 운영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1996.경부터는 망인 대신 손BB이 사실상 여관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라. 손BB은 2001. 12. 12.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전부 빛 이 사건 여관 중 망인의 지분을 증여받아 같은 달 26.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인은 2003. 8. 2.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2006.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합8665호로 손BB을 상대로 2002.부터 2006.까지의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금의 분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0. 2. '손BB은 원고에게 2002.부터 2006.까지 이 사건 여관을 운영하여 얻은 임대료 수입과 숙박료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소득금액 합계 204,927,666원 (2002년분 사업 소득 38,586,408원 + 2003년분 사업 소득 43,777,941원 + 2004년분 사업소득 42,219,933원 + 2005년분 사업소득 39,300,260원 + 2006년분 사업소득 26,520,732원 + 2006년분 부동산 임대소득 14,522,392원)의 1/3에 해당하는 68,309,2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손BB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7나11291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11. 5. 손BB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이후 손BB은 2008. 12. 15. 서대문세무서장에게 위 1심 및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여, 서대문세무서장은 2009. 1. 22. 손BB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36,367,000원(2002년 8,011,000원, 2003년 8,763,000원, 2004년 7,515,000원, 2005년 8,137,000원, 2006년 3,941,000원)을 감액하여 이를 환급해 주고, 원고의 주소 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2009. 4. 24. 원고의 2003년 소득금액을 27,105,059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263,6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후 원고가 2009. 5. 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2003년 소득금액 14,592,647원(위 마.항의 2003년분 사업소득 43,777,941원 중 1/3)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3,868,572원을 감액ㆍ경정하였다{이로써 남은 종합소득세는 4,395,058원(8,263,630원 - 3,868,572원)인데, 이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손BB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손BB은 이 사건 여관을 운영하면서 납부한 종합소득세 중 1/3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익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미 위 이익금에서 제세공과금 등이 공제되었다는 이유로 손BB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1심 판결 및 항소심 판결에서 인용된 2002.부터 2006.까지의 이익금 68,309,222원은 손BB이 이 사건 여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필요경비 뿐만 아니라 그 이익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모두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순수하게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손BB이 납부하였던 종합소득세에는 원고가 손BB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익금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다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중 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손BB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손 BB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배분할 이익금에서 원고가 분담하여야 할 이 사건 여관에 관한 제반 경비와 제세공과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는데,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여관에 관한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이익금 68,309,222원은 이미 총수입금액에서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필요경비가 제외되었고, 손BB이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이 사건 여관에 관하여만 부과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손BB의 위 공제 항변을 배척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나 한편, 거주자별로 공동사업에 따른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고(소득세법 제2조 제1항),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사이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므로(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원고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손BB으로부터 분배받을 이득금에 대하여는 원고 본인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이전에 손BB이 이 사건 여관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분배해 주어야 할 이득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착오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본인의 소득세 납세의 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으로서는 손BB에게 손BB 자신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 즉 원고에게 분배해 주어야 할 이득금에 상응하는 소득세 상당액 을 감액하여 환급해 줄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서대문세무서장이 2009. 1. 22. 손BB에게 2003년 종합소득세 일부를 감액하여 환급해 주었으므로, 과세관청이 이중으로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가 손BB으로부터 분배받을 이익금을 소득금액으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