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5077 | 기타 | 1995-02-15
국심 (1995.2.15)
기각
이월등의 내역에 대한 차용증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동 채무는 사인간의 채무로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88.12.28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세신고 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O외 2필지 대지 42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94.5.8 청구인들에게 ’88년도 상속세 13,199,110원 및 동 방위세 2,399,8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7.6 심사청구를 거쳐 94.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인 84.6월 청구외 OOO, OOO 등으로 부터 120,000,000원을 차입하여 그중 83,000,000원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쟁점토지를 처분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위 채무액 12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채무 83,000,000원은 상속개시 당시인 88.12.28 위 채무에 대한 채무성립일·채무액·변제기일·이월등의 내역에 대한 차용증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동 채무는 사인간의 채무로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 120,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상속개시 당시 (88.12.28) 시행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증여채무이외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0조 제2항은 전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하도록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처분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확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하자 피상속인에게는 12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피상속인이 120,000,000원을 차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차용금 수령내용등 동 차입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거증이 없는 점
둘째, 청구인들은 120,000,000원 중 83,000,000원으로 상속세 과세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 OO외 2필지 대지 합계 422.8㎡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차입금으로 상속토지를 취득하였는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37,000,000원의 사용처도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피상속인의 차입사실이 확실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셋째, 청구인들의 위 차용금 120,000,000원에 대한 변제사실 또한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점등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120,000,000원은 확실히 인정되는 채무라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 구 인 내 역
성 명 | 주 소 |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 OOOOO OOOOO 〃 〃 경북 구미시 OO동 OO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