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9.15 2014구합6105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4.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을 고용하였으나, 2013. 3. 13.에서야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1조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주방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 12.경 수족관 청소를 하다가 왼쪽 어깨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낀 이후 계속적으로 통증이 있었음에도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 1. 9.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고 한다)로 진단을 받고 2013. 8. 22. 수술치료를 받았다.

다. 참가인은 2013. 9. 1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2013. 12.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험급여 14,406,45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1. 8. 12. 이 사건 질병이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참가인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인 7,360,300원을 원고로부터 징수하기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26.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 10호증, 을 제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