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01:3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1 소재 안양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화창로 95 소재 ㈜ 삼천리 만안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나들고 교통신호에 따라 주행하지도 않는 것을 당시 순찰 중이던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발견하여 경찰관이 ㈜ 삼천리 만안지점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차량 밑에 들어가 숨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02:44경과 02:55경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어 같은 날 03:28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등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를 처벌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 법정형 중 벌금형의 하한이 5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동종범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