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 양수로 인한...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결제 대행업체의 하위 판매점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해당하므로 명의 대여가 금지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하위 판매점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땡 처리업자 등에게 대 여하였다.
또 한 피고인들은 신용카드업자가 아님에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 양수로 인한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의 < 추가하는 부분 >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위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과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로 인한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로 인한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 관련 법령 구 여신전문 금융업 법 (2015. 1. 20. 법률 제 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5호는 “ 신용카드 가맹점 ”이란 ①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ㆍ 직불카드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