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4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19:15 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 마켓 '에서 종업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박 1개( 시가 14,800원) 와 사과 1 봉지( 시가 9,800원 )를 마트 입구에 챙겨 두었다가 매장을 나가면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구입한 참외의 개수가 1개 부족하다고
하면서 참외 1개( 시가 1,200원 )를 더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25,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