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9 2012고정3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4. 00:32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일이퍼센트(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강남구 논현동 관세청사거리 부근에서 단속장소인 서초구 반포동 701-13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