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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6. 5. 2. 선고 2005누14044 판결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 4)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06. 4. 11.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청구의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 2004. 8. 18.자 69,825,920원의 보험료납부고지처분을, (2) 2004. 9. 17.자 3,352,920원의 보험료납부고지처분 중 2,917,644원에 관한 부분을, (3) 2004. 10. 18.자 2,955,340원의 보험료납부고지처분 중 2,536,900원에 관한 부분을, (4) 2004. 11. 17.자 3,027,040원의 보험료납부고지처분 중 2,614,744원에 관한 부분을, (5) 2004. 12. 17.자 2,895,220원의 보험료납부고지처분 중 2,492,184원에 관한 부분을, (6) 2005. 1. 19.자 2,895,000원의 보험료납부고지처분 중 2,492,728원에 관한 부분을, (7) 2005. 3. 19.자 2,895,000원의 보험료납부고지처분 중 2,492,728원에 관한 부분을, (8) 2005. 4. 18.자 3,259,220원의 보험료납부고지처분 중 2,584,182원에 관한 부분을, (9) 2005. 5. 18.자 2,742,860원의 보험료납부고지처분을, (10) 2005. 6. 17.자 2,763,960원의 보험료납부고지처분을, (11) 2005. 7. 19.자 2,763,960원의 보험료납부고지처분을, (12) 2005. 8. 18.자 2,763,960원의 보험료납부고지처분을, (13) 2005. 9. 20.자 4,581,660원의 보험료납부고지처분을, (14) 2005. 10. 19.자 3,369,860원의 보험료납부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6,943,29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05. 1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일부 정정 신청서’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 순번 (9) 내지 (14)항 처분의 취소 및 금원지급부분에 관한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2005. 4. 18.까지” 부분부터 제13행까지를,

“2005. 10. 19.까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8,9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의 “위법하다.” 부분을,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 106,943,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부터 제19행까지의 “공동사업자용 사업자등록을 ... 보수월액에 터잡아”라고 기재된 부분을,

“각 개인사업장(변호사사무소)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의 신고된 사업소득자료만을 기초로 하여”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6) 한편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의 공동사업자인 원고,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위 (3)항 기재와 같이 한 각자의 변호사사무소 사업자등록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05. 6. 30.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보험료만을 부과·고지하고 있다.”라는 기재를, 그 아래의 [인정근거]에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을 각 추가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6행부터 제8면 제1행 중 “... 할 것이므로” 부분까지를,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이 강제되고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점이나 일반적인 사회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사업장이 여러 명의 공동사업자에 의하여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납부의무는 그 채무의 성질상 불가분채무로서 각각의 사업자는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6782 판결 참조)”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 및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종호 양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