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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67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 11:00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에 근무하는 D로부터 E의 대표 F 명의로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된 G 렉스턴 승용차를 양수한 다음, 같은 달 12. H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면서 피고인 명으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기명의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양도한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