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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20 2017가단601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204,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7. 7.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