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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1579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2,889,45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소유권취득일 : 2012. 8. 2.). 피고는 2012. 8. 2.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해 오고 있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2. 8. 2.부터 2014. 8. 12.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22,889,456원[= 월 939,832원 월 939,832원 = (전용면적 1㎡당 연간 임료 166,097원 × 이 사건 건물 전용면적 67.9㎡) ÷ 12개월, 원 미만 버림(감정인 C은 위 계산 결과에서 1,000원 미만을 반올림한 940,000원을 월 임료로 정하였으나, 원 미만을 버린 939,832원을 월 임료로 인정한다.

× (24 11/31), 원 미만 버림], 2014. 8. 13. 이후의 임료 상당액은 월 939,83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 감정인 C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 2012. 8. 2.부터 2014. 8. 12.까지의 임료 상당액 22,889,45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4. 8.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4. 8. 13.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939,832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 중 금전청구 부분은 이 사건 건물 임료가 월 940,000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임료는 월 939,832원이므로,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