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21289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C, D은 6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 3.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C, D은 6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 3.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