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7. 30. 00: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잠이 오지 않는다며 치료를 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위 병원 소속 응급과장인 피해자 D(43세)으로부터 “술이 취해 보이는데 술이 깨서 오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발 새끼, 왜 주사를 놓아주지 않느냐”라고 욕설하면서 응급실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2분 가량 소란을 부려 피해자가 다른 환자들을 돌보거나, 진료가 끝난 환자들을 퇴원시키는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부리다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E(4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병원 응급실 CCTV 영상 갈무리)
1. 수사보고(C병원 응급실 현장 CCTV 녹화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의사의 응급의료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보안요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폭력행위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응급의료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