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7 2018고단2731
공공주택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인 광명시 B 소재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경 위 토지에 컨테이너 사무실 1 동( 면적 27㎡) 을 건축하였고, 2018. 3. 경부터 2018. 4. 경 사이 위 토지 중 630㎡를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본건 토지가 특별관리지역에 해당한다는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 58조 제 1 항 제 1호, 제 6조의 3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