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민은행 G인데 여러 업체에서 대출, 상환을 반복하면 국민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된다’는 전화를 받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같은 날 신한카드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0. 삼성카드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같은 달 30. 하나캐피탈로부터 45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이 이체한 돈은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이체 즉시 대부분 인출되었고, 한편 원고는 2014. 10. 29. 피고 B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22,526원을, 같은 해 10. 30. 피고 C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3,564,155원을, 같은 해 11. 6. 피고 E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3,229,881원을 각 환급받았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입건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비록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각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잉용되도록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