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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8.11 2016가단79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4. 8.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