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은 공동하여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부터 피고 B은...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D는 ‘E’(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2) 피고 D는 피고 B, 피고 C으로부터 월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7. 4. 22.경 위 피고들에게 자신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였고, 위 피고들은 2017. 5. 10.경부터 2018. 2. 2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5. 7. 이 사건 중개사무소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피고 C의 소개로 F 소유의 부산 동구 G오피스텔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7. 5. 8. 이 사건 중개사무소 명의의 은행계좌로 계약금조로 4,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7. 5. 18. 중도금조로 26,24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17. 5. 21.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를 하고 잔금 10,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중개사무소로 가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2017. 5. 21. ~ 2018. 5. 20.), 임대인 F, 임대인의 대리인 피고 B, 임차인 원고, 중개업자 피고 D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에, 사실은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F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F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면서 피고 B이 F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F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러 왔다고 속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