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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15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가 2014. 1. 27. 작성한 증서 2014년 제15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