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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5045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건물 2동 1106호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다.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이하 ‘자율안전확인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0. 2.경부터 2014. 6. 8.경까지 사이에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인 디퓨저와 룸&퍼퓸 스프레이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

1.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9조 제6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데 있어 다소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해당품목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모두 마쳤고 검사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