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공1981.2.1.(649),13460]
시가 사실상 도로의 포장공사를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도로를 통과하는 시내버스 운행명령을 한 경우에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시가 도로예정선에 저촉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해주지 아니하여 그 도로예정지가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거기에 그 일대 주민들이 시의 재정적 지원 아래 새마을사업으로 포장공사를 하고 시가 이 도로를 통과하는 시내버스 노선운행을 명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써는 시가 위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태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중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가) 부분 30평과 (다)부분 22평에 관하여는 아직 공지 또는 비포장 도로로 남아있어 피고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같은 도면표시(나) 부분 160평에 관하여 피고가 그 토지 및 그 주변에 아직 건물이 들어서지 않고, 공지로 있을 때인 1972.1.7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폭 10미터의 도로예정지로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주변토지에 건축허가를 해줌에 있어서 도로예정선에 저촉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내어주지 아니하므로서 이 사건 토지가 자연적으로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온 사실, 그후 서울 영등포구 신정동 일대주민 약 2,000여 세대가 참여한 신정동 새마을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1977.9.20경 신정2동 294에서 같은 동 197에 이르는 약1,700미터의 사실상의 도로에 4미터 폭의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였고, 피고가 그 공사비의 약 66.7퍼센트를 지원한 사실, 위 도면표시(나) 부분 160평이 위 공사로 인하여 포장되었고, 피고는 1973.4. 경 부터 소외 상마운수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도로를 통과하는 시내버스 노선운행 명령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의 인정사실만 가지고는 피고가 이사건 토지부분을 도로로 개설하여 관리하므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이사건 토지들을 점유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하에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 이유거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시인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점유 관리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 대법원 1978.6.13. 선고 78다50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