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8 2018가단1145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6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