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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가단4578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3가소2452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