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이 매출누락금액 및 업무무관경비로 산정한 금액은 적정하며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경비부인 함은 적법함[국승]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5047
조사청이 매출누락금액 및 업무무관경비로 산정한 금액은 적정하며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경비부인 함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조사청이 수입금액을 이중으로 계상하고 과세하지 아니하였고, 사건수임료 반환분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으며, 업무무관경비 및 지급사실 불분명한 직원들의 특별상여금을 경비부인 함은 적법함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서울고등법원2014누6281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백AA외 1
1 의정부세무서장, 2 성북세무서장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1. 선고 2010구합5047 판결
2015. 11. 26.
2016. 1. 21.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이 2010. 4. 14. 원고 백AA에게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및 원고 한BB에게 한 별지 제2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2010. 4. 12. 원고 한BB에게 한 별지 제2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 소장 청구취지 및 항소장 항소취지 중 피고 성북세무서장의 원고 한BB에 대한 별지 제2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과 처분의 처분일자인 '2010. 4. 14.'은2010. 4. 12.'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3쪽 제19행부터 제4쪽 제5행까지(0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들이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중, 2006. 12. 28. 김CC 명의의 차 명계좌[DD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0(구 계좌번호 0000-000-000]에서 0000 만 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원고 백AA 명의의 각 계좌(DD은행, 계좌번호 000-000-000 및 000-000-000로 1,000만 원 및 300만 원이 각각 나누어 재입금 되었고, 2007. 8. 31. 이KK 명의의 차명계좌(00은행, 계좌번호 000-000-000)에 서 300만 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원고 백AA 명의의 계좌(00은행, 계좌번호 000-000-000)로 재입금되었는데, 피고들은 이러한 사정을 간과하고 위 각 금액을모두 별개의 매출로 보아 매출액에 중복하여 산정하였는바, 중복 계산된 위 1,300만 원 및 3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은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O 제4쪽 제14행 아래의 표 중 순번 7의 의뢰인 성명 한BB"을 한BB 으로 고친 다.
O 제5쪽 제5행의 (171,545,460원) 을 (171,545,462원)"으로 고친다.
"O 제6쪽 마지막 행의 현금출납장, 영수증 등 을 현금출납장, 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제7쪽 제2~3행의 현금출납장 및 영수증"을 현금출납장, 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으로, 제4행의 갑 제5 내지 3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갑 제5 내 지 33, 36 내지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으로 각 고친다.",O 제7쪽 제8행의 갑 제3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다음에 와 항소심 증인 이 RR의 증언 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