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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98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18. 22:00경 인천 C빌라 2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D(9세)이 동생의 돈을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옷걸이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9.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드럼채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의 발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의 폭행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2015. 3. 18.자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권고형의 범위] 유기ㆍ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ㆍ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2015. 3. 19.자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권고형의 범위] 유기ㆍ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ㆍ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